1.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 편입과 운영 원칙
2025년 말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한시적 운영을 끝내고 정식 의료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대면진료 상시화의 핵심은 대면진료 보완 원칙입니다. 동일 질환으로 일정 기간 내 대면 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를 위주로 허용되며, 초진의 경우 지역적 제한이나 처방 제한이 가해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희귀질환자나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화상진료 의무화 등 기술적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시스템 정비 시 법적 준거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 강화와 특수관계자 규제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도입된 의료기기법 특수관계자 거래 제한 규정은 병원 경영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병원장이나 그 가족, 임직원이 운영하는 도매업체 및 간납회사를 통한 직접 또는 우회 판매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이해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약사법상 의약품 유통 규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된 것입니다.
- 실태조사 제도화: 3년 주기로 의료기기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예기간 활용: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특수관계 업체와의 지분 구조 및 임원 구성을 법 취지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처분 리스크: 과거 관행적으로 허용되던 거래 구조가 향후에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3. 무면허 의료행위 및 대리수술 교사에 대한 중형 부과
수술실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가중처벌 조항 시행이 2026년 2월 12일부터 본격화됩니다.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교사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인과관계 입증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이 엄중하게 평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면허취소 요건 강화와 맞물려 의료인 신분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술실 내 인력 운용 및 업무 범위 설정에 있어 각별한 토토적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4. 건보공단 특사경 논란 및 비급여 관리 정책의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에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려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무장병원 단속을 명분으로 수사권이 도입된다면, 행정조사 단계에서 즉각적인 형사 사건화가 가능해져 의료기관에 대한 압박이 비약적으로 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단순 착오 청구와 악의적 사기 행위 간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수사 대상 확대에 대한 방어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및 규제 확대도수치료, 신경성형술 등이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비급여 관리 정책 확대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혼합진료 금지 논의와 가격 설명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이 예상되므로, 환자 동의 절차와 청구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기기 간납업체 지분을 가족이 보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A. 개정된 의료기기법은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한 거래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 내에 거래 구조의 실질을 분석하여 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지배 구조 재정비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이 권장됩니다.
Q. 비대면진료 시 화상통화가 아닌 음성통화만으로 처방해도 되나요?
A. 개정 법령은 시각적 확인이 필요한 질환에 대해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처방은 처방일수 제한 등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